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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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2. 20. 16:38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320시간 확대를 반대합니다.
    
     1.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 확대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시행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요체인 장기요양요원의 육성이라는 
    기능 외에도 가족이 대상자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국민효도 자격과정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목적으로 시행하려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320시간 확대 방안은 자격취득자 급감을 야기하며 초고령 사회 노노케어 대비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질적 저하는 시행초기 부터 대두 된 사항입니다.
    
    240시간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표준교재 개편과 표준교재 내용 보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론, 실기 교육시간이 160시간 인데 표준교재 내용이 536p 밖에 실려 있지 않아 부실교육을 키워왔고 또한 실기교육 지침서도 없이 
    실기교육을 진행하다보니 허술한 실기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감염사태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감염예방 차원에서 
    교육생의 손발을 다 묶은 이론, 실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지 못해 형식적인 현장대체실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질 저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주 교육생이 50대 이상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교육생의 학습 성취도를 고려한다면 도저히 교육시간 확대가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거리 선수에게 중장거리를 뛰게 하는 것과 같은 교육효과 제로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교육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내용 습득보다는 시험범위 확대로 인해 
    오로지 시험 위주의 장시간 교육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은 단순하게 교육시간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년간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현장 적응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 위주가 아닌 이론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행 240시간 교육체계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내실화하여 보강하고, 현장실습은 특히 재가시설 실습은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하고 보완책으로 현장실무교육을 추가해야 합니다.
    
      2.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분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맞게 치매전문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치매대상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치매요양보호전문가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하면서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지만 상설교육 시스템인 아닌 순회식 대규모 집단교육, 실기교육이 포함되지 아닌 집중 이론교육,
     장기요양기관마다 교육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우물에서 슝늉 찾는 격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려는 요양보호사에게 의무적으로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공단이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병원에서는 간병인 수급문제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수급문제로 아우성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병원마다 한국인 간병인 급감 속에 외국인 간병인이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내국인 간병인이 사라지고 외국인 간병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국인 간병인 감소 추세는 장기요양기관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체계의 고질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요양보호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이탈, 인력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과잉 대상자 돌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법제도 부재 등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학력, 연령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지금까지 15년간 260만여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 질적 저하를 우려해서 요양보호사 양성시간 320시간 확대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엄연히 역차별이고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인권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보완해서 현행대로 240시간 체계로 운영되기를 요청합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보겠다는 의지하나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교육생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년 2월 20일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  
    
  • 정 O O | 2023. 2. 6. 08:53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도 많고 경제력도 낮은 분들이 많은데 교육시간이 늘어나면 시간과 비용이 올라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간은 그대로 두고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의무화하여 요양보호사의 질을 높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정 O O | 2023. 2. 6. 08:53 제출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반대
  • 현 O O | 2023. 2. 4. 15:45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3. 2. 4. 13:24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교육시간 확대 결사반대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려는 연령층이 장년층.노년층입니다
    
    240시간도 곡소리를 내며 교육받는데 320시간으로 늘리는것은 결국 이들의 접근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요양보호시장의 인력공급부족나늘 초래할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나라의 간호인력을 대체사용하실겁니까?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의 간호질이 바닥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교육시간확대입니까?
    행정비용을 줄이기위한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현장의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늘리려면 급여와 근무환경.복지개선이 실질적이도록 모니터링하시고 부당한 업무요구와 지시 못하게해서 목적에 맞는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하도록 해야한다고봅니다. 질나쁜 수급자와 보호자에대한 패널티마련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질관리를 하시려면 부정훈련기관모니터링강화하고 양성지침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합니다. 
    
  • 이 O O | 2023. 2. 3.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320시간을 반대합니다.
    5급 수급자를 위한 치매보수교육으로 보완으로 노인인권강화를 위해  320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타당치않습니다.
    이유는 5급만 있는 것이 아닌 1~4등급으로 더 중증환자들도 잘케어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명분으로 320시간의 변경은 타당치않습니다.
    
    현재 240시간 교육기간도 길다고 교육생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CBT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해 연세들어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망설이고 있으며  문의전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실습이 현장실습이 아닌 교육장내  동영상으로 대체실습이니까 그나마 소수교육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실습마저도 요양원실습으로 40% 100%전환된다면  교육받을 자는 더 없어질 것입니다. 40%전환해도 요양원에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전까지는 계속 실습연계기관에서는 실습생을 안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전 종식전에는 어르신들의 위급해지면 요양원으로써 운영상 큰위기가 생기니 요양원에서는 인받려하고받지않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고 현장 요양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어르신을 완전히 맡기지못하다보니 실습생이 배워야할 것을 실습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시킬때에는 실습생들의불만이 요양원의 이미지의 타격을 보므로 실습생을 받아도 큰요양원도 3~6명(10일 80시간) 받아줍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한 반 운영 40명을 실습보내려면 교육원은 여유있게  40개 실습기관을 연계해야하고
    3반 모두 120명을 실습시키려면 실습연계기관이 50개를 넘게  연계해나가야하는 현실인데 실습시간을 늘려서 3~6개월 기다리라고 하면 되겠지만
    320시간도 늘어나고 대체실습에서 현장실습도 어렵고 하다보면 교육대상자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교육장안에 실습도구로 실습하는 동영상대체실습은 평일10일해서 알차게  실습하면 실습생에게 실습효과가 더 바람직합니다.
    어떤 요양원 방문요양센터에서는 1일에 실습비를 안주면 실습연계를 안한다고 합니다. 실습연계기관을 3~4군데는 현장실습이 감당이 되지않기에 여기에 대안으로
    교육장동영상대체실습만이 그나마 교육생신청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만 이것마저 변경된다면 전국에 있는 큰 교육원 외 작은 교육원은 모두 위기에 처합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시간마저 32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교육원들이 가장 큰위기에 닥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0시간을 늘리는 이유중하나가 노인인권교육강화라면 요즘 요양보호사 취업내보낼때 방문요양센터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실시후 가족요양  또는 방문요양을  취업시킵니다.
    교육원에 무료 교육 노인인권강화교육을 교육원에다가 짐을 던지고 그 운영을 교육원에 넘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은 철회해야합니다.
    교육생이 없는 교육원의 운영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작은 교육원들이 320시간변경, 현장대체실습변경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살을까요?
    
    320시간의 입법으로 큰 교육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교육생들은 지역군데군데 작은 교육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자기지역이 아닌 큰 교육원에  독점권을 준다면 교육생들 조차 교육받기 힘들고 멀리 찾아가야하는 열악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국가는 내일배움카드로 그나마 살아남는 큰 교육원은 살리고 작은 교육원들은 살아남지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20시간의 입법을 위한 또 하나의 이유  중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요양보호사시험에 합격률이 80%이상  합격률이 높다는 것은 교육원의 교육의 질이 부족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합격률이 60%이하의 합격평균율을 이룬다면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시간추가의 명분이 될 수없습니다.지금 현재로써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320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교육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입법은 교육생과 교육원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여파의 휴유증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교육생들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320시간으로 변경된다면 교육비도 더 내야하며 교육시간 늘린다면 과연 교육생이 몇명이나 신청을 할까요?
    320시간은 교육원의 존폐위기입니다. 지역의 큰 교육원 한두군데만 살아남는다면 교육생들은 과연 먼거리 교육을 
    또 원할까요? 악순환에 악순환입니다. 교육생의 어려운경제난에  그 320시긴을 배우기위해 직장 그만두고 2달가량, 야간은 6개월가량 공부가 쉬울까요?
    교육원은 교육생의 수요가 따라주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여파로  인한 휴유증으로 경제난이 회복되기전  교육생마저 신청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이는 더 큰짐을 교육원에게 넘기고 있는 320시간의 입법을 다시한번 고려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 박 O O | 2023. 2. 3. 17:30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반대합니다.
    이보다는 보수교육이나 실습등을 더 강화하는것이 현명합니다.
  • 홍 O O | 2023. 1. 29. 21:16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동의
  • 홍 O O | 2023. 1. 29. 21:16 제출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동의,찬성.
  • 홍 O O | 2023. 1. 29.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찬성
  • 김 O O | 2023. 1. 27. 12:21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노인 요양 인구가 늘어남에 전문성을 갖추어 접근,양성의  필요성을 느낌에 찬성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선입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나아가서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모든 국민이  교욱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 O O | 2023. 1. 27. 12:21 제출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요양보호사도 자기 개발과 업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 27.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굿 O O | 2023. 1. 27. 09:39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반대합니다. 현재도 6주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 8주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훈련비 증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중에서 치매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받도록 하는 현행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 굿 O O | 2023. 1. 27. 09:39 제출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반대합니다.
  • 굿 O O | 2023. 1. 27. 0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현재도 6주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 8주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훈련비 증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중에서 치매교육을 원하는 사람만 받도록 하는 현행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 심 O O | 2023. 1. 26. 13:52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심귀택 입니다.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확대되는 것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기존 24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장기요양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추가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대상자를 돌볼 수 있어서 미취업자의 치매전문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서 급증하는 치매노인을 돌볼수 있어 취업율도 높일 수 있고,노인인권교육이 추가됨으로서 노인학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확대되는 것에 찬성한다.
    
  • 심 O O | 2023. 1. 26. 13:52 제출
    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변경함(안 별표10의2 제1호나목)...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자격자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변경도 합리적이므로 찬성한다. 
  • 심 O O | 2023. 1. 26.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는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판단하여 찬성한다.
  • 이 O O | 2023. 1. 25. 20:36 제출
    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을 확대(현행 240시간 → 개편 320시간)하고 교육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함(안 별표10의2 제1호가목)...
    최근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요청이 많지만 일하려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에 비해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가 문제 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80시간 확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적어질뿐더러  교육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공단 치매교육을 받았지만 전문성 있는 교육에 큰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치매나 인성 부분의 교육은 자격증 취득후 보수교육이나 소양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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