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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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3. 2. 22. 08:50 제출
    가. 인증 재심사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및 제18조)...
    [별표 3] 2.라(8), 4.라(6), 7.다(13) 등
    
    (수정내용)
    농약이 검출되면 일단 시정명령,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인증기준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
    
    (수정사유)
    농약 검출 여부로 심사 결과를 단정하고 농민이 비의도성임을 입증하는 구제 절차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더 이상 억울한 농민이 발생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이 권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보다 전면적인 법안 개정이 필요함.
  • 권 O O | 2023. 2. 22. 08:50 제출
    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비인증 원료를 5퍼센트 이내 허용(안 별표 14)...
    [별표 14]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54조제1항 관련)
    
    (수정안)
    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일 것. 다만, 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합계의 함량이 30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수 없는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 아닌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사유)
    - 농산물에 한해서는 유기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함.
    - 50퍼센트 이상 유기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무농약원료가공인증이 불허되는 것은 무농약(농약없음)이 유기(농약없음+화학비료없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인증체계상으로도 모순
    - 제한적 인증으로 축소시킴으로서 무농약원료가공인증 및 무농약 인증확대에 부정적이며 무농약원료의 위축을 가져오며, 역으로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수입유기원료 대체하도록 유도함. 
    - 무농약원료가공인증에서 유기원료비율함유가 51퍼센트에서 69퍼센트까지인 경우 국내인증체계(70퍼센트유기가공인증)에 수용되지 못함.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가. 인증 재심사 요건 구체화(안 제15조 및 제18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 인증기관이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인증사업자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등은 인증기관이 반드시 재심사하도록 하여 인증사업자의 사전 구...
    단, 재심사로 발생되는 비용의 처리 부분 명시 필요함 : 신청자가 부담한다든지 하는 부분
    (농약잔류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분석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나. 인증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90조)...
    의견없음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 인증수수료를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를 도...
    의견없음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다. 취급자 등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 9)...
    의견없음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농약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취급자, 유기가공식품 사업...
    직접생산자(농민)의 경우 비산방지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존대로 3차 인증취소가 합리적임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서 비인증 원료를 5퍼센트 이내 허용(안 별표 14)...
    5%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애매함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음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원료로 비인증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인증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무농약농산물, 유기식품...
    이런경우 인증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할 수 있어야 함
  • 김 O O | 2023. 2. 14. 1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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