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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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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2. 22. 20:14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적정 속도로 완화해서 추진하는 법안 찬성한다
  • 서 O O | 2023. 2. 14. 16:0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적정 속도로 완화해서 추진하는 법안 적극 찬성한다~~!!!
  • 권 O O | 2023. 2. 6. 17:2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기후 위기라는 선동ㆍ 조작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꼼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본 법안은 이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보여 일단 찬성한다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추진하는 각종 악법들이 존재하나  
    
    그나마 본 법안이 좀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나 정신차릴려면 멀었다
    
    윤정부 
  • 권 O O | 2023. 2. 5. 21:3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RE100이나 탄소중립 2050에 맞춘 세계어젠더에 매몰되어 현실성없는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맞추려고 국민을 위험해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식 규제완화 하지 않도록 위험성과 사업타당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기 ?문에,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보수적으로) 늘리는 점에 찬성한다. 태양열 판넬 오염도 문제되고 있는데 전자베터리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아이템을 무리하게 의무 적용하는것보다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4차뉴딜/그레잇리셋 목표치에 맞추어 향후 단순한 경제논리/수출목적/기후조작을 과장한 탄소중립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탄소세와 같은 기후환경세등의 세금으로 핍박하여 세수를 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현실성있는 조율을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원(석탄/석유/천연가스포함)분배로 저소득층도 기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비율을 천천히 바꾸어야 하기에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
  • 길 O O | 2023. 2. 5. 20:3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3. 1. 29. 22:1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 23. 09:5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국가 발전에 유익한 법안입니다 
    찬성합니다 
  • 권 O O | 2023. 1. 21. 17:3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찬성합니다.
  • 유 O O | 2023. 1. 21. 11:03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현재의 NDC달성 및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측면에서의 거대한 전환이 필연적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에 가까워지는 길일 것입니다.
    의무공급비율을 현 법안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3. 1. 20. 17:35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정말 창피합니다 
  • 신 O O | 2023. 1. 20. 17:2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제적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투자,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1. 17. 21:49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아이템들을 무리하게 의무 적용하는것보다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총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격변의 시기에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후 위기라는 과장된 주장을 무작정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법안에 찬성합니다.
  • 윤 O O | 2023. 1. 17. 17:3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적정 속도로 완화해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고,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3. 1. 17. 11:21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 미세먼지, 88서울올림픽 당시에 서울시의 공기의질,  그외 다수의 환경파괴는 현재우리가 미래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러주는 자연일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것입니다, 탄소중립이 말로만 이루어 지는것은 아닐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된다, 빚반사로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산을 깍아서 국토을 황패화 시킨다, 태양광 패널은 유해물질, 빚반사을 발생시키지 않읍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반대을 위한 반대입니다,  국토을 황패화 시키고 난개발로 자연을 파괴한다는 말도 어쩌구니 없는 이야기 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개발을 하며는 국토와 조화을 이룰수 있을것입니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의 설정 비율은 제가 아는 내용은 2030년 30%로 알고 있읍니다, 언론과 정책입안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공표도 된것으로 이해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 재널에 의한 발표내용을 믿고 , 개인의 돈을 투자을 하고 , 정부정책인  탄소중립에 참여 한다는 자부심도 가져는데,  시정잡배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있는 권력을 가진분들의 사기행각은  어떡게 처벌해야 되는지 묻고 싶읍니다, 
    저는 원전의 반대론자는 아님니다, 그러나 과연 원전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과제을 남겨 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될것입니다, 제발 신뢰할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여 주시고, 권력의 아부하는 딸랑이는 되지않는  천년 고목이  되길을 바랍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공직자 분들 ~~~~~~~~~~~~~
  • 시 O O | 2023. 1. 16. 12:2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동의합니다
  • 거 O O | 2023. 1. 16. 11:06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1) 태양열 판넬 오염도 문제되고 있는데 전자베터리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아이템을 무리하게 의무 적용하는것보다 보수적으로 에너지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총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격변의 시기에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후 위기라는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 몸을 너무 굽혀가며 불나방처럼 내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에너지원 분배로 저소득층도 기존 에너지 사용할 수 있게 비율을 천천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적정 속도로 완화해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고,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  (3) RE100이나 탄소중립 2050에 맞춘 세계어젠더에 매몰되어 현실성없는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맞추려고 국민을 위험해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식 규제완화 하지 않도록 위험성과 사업타당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보수적으로) 늘리는 점에 찬성한다. 태양열 판넬 오염도 문제되고 있는데 전자베터리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아이템을 무리하게 의무 적용하는것보다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4차뉴딜/그레잇리셋 목표치에 맞추어 향후 단순한 경제논리/수출목적/기후조작을 과장한 탄소중립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탄소세와 같은 기후환경세등의 세금으로 핍박하여 세수를 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현실성있는 조율을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원(석탄/석유/천연가스포함)분배로 저소득층도 기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비율을 천천히 바꾸어야 하기에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
  • 방 O O | 2023. 1. 16. 06:08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RE100이나 탄소중립 2050에 맞춘 세계어젠더에 매몰되어 현실성없는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맞추려고 국민을 위험해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과식 규제완화 하지 않도록 위험성과 사업타당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기 ?문에,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보수적으로) 늘리는 점에 찬성한다. 태양열 판넬 오염도 문제되고 있는데 전자베터리등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아이템을 무리하게 의무 적용하는것보다 보수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4차뉴딜/그레잇리셋 목표치에 맞추어 향후 단순한 경제논리/수출목적/기후조작을 과장한 탄소중립에 매몰되어 국민에게 탄소세와 같은 기후환경세등의 세금으로 핍박하여 세수를 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현실성있는 조율을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원(석탄/석유/천연가스포함)분배로 저소득층도 기존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비율을 천천히 바꾸어야 하기에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
  • 조 O O | 2023. 1. 15. 10:2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찬성합니다. 태양광도 판넬에서 중금속유출, 전기차도 배터리 페기 시 중금옥발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똑같다.  탄소배출을 빌미로 새로운에너지를 사용하게하며 관련업체와 정치인들이 배불리려는 수작으로 보이며, 해외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고, 현재 올람오는 법안들을 보면 지구온난화는 그레이트리셋을위한 식량통제 법안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그러므로 과한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는 본법안 찬성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3082관련기사 북극곰은 잘 살고 있다
  • 백 O O | 2023. 1. 14. 09:17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지난 '22.11.14일에 각종 신문지상에 발표된 CCPI 2023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부문에서 '매우 저조함"평가를,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함'평가를 받아 기후대응지수가 60위라는 꼴찌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연속 최하위권이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RPS의 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국의 대응자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실을 감안한 하향 조정이라고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시민의 공감을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23년을 13%로 설정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 에너지 전환부문에 있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것은 지구시민으로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본다. 출발 기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앞당겨 달성하려는 노력을 관계정부 담당자들은 좀 더 해 주길 바란다. 
    현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주기를 요망한다.
  • B O O | 2023. 1. 13. 17:12 제출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 설정(별표3)
    -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23년 13.0%로 설정 후 "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대한민국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5%에 다다른다. 작년에도 화석에너지 수입으로 경상적자가 발생하엿다. 에너지는 이제 안보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위기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 한전의 적자도 화석에너지 수입비용증가로 발생한것이다. 세계는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도 2030년 26%, 미국도 30% , 유럽은 40%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탄소세등을 이용해 자국의 제조업을 지키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RE100 를 하려고 해도 재생에너지비중이 7.5%에 머물고 있고, RE100 참여기업 28개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이들기업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2%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부족한 현실에서 목표치를 줄이는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전선에 큰 차질을 불러오는것이다.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는것이다. 그리고 발전회사의 RPS제도 마져 하향 조정을 하게되면 큰 발전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있음에도 의무할당량을 줄이는것은 화석에너지중심의 공급망 불안성으로 가격상승등으로 우리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는것이다. 에너지안보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는 유효한 수단이다. 에너지수입비용으로 수천억달러를 들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수 있는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를 게임체인저로 확정하여 이전 목표보다 더 가속화 하고 있다. 남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만 걸어가고 있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원전을 증가시키는 것 역시  RE100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친환경규제인것이다. 에너지백년대계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5년 10년후의 미래를 지금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3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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