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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9호(2023. 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2. 3.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111 | 팩스번호 : 044-215-867 | geg0305@korea.kr | 조회수 : 34,60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강화하며,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을 상향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며, ‘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계산방식 등 집행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간접 취득한 경우 그 벤처기업 주식 거래·평가손익을 비과세함.

 

나.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낮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변경하고,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필요경비를 전액 손금 부인하도록 함.

 

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 전형료를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함.

 

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사.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상생임대 활성화를 지원함.

 

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하는 기간을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

 

자.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절차 등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차.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서 식사대 등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추가함.

 

타.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집합투자증권, 채권, 상장지수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원천징수 제도 등을 보완하고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함.

 

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

 

하.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거. 앰뷸런스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