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소음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반면 업계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소유 운전자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첨 의견서와 같습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3-6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해당 입법예고의 목적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1) 소음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주행중인 상태가 되어야 하며, 주행시의 소음기준 부재 또는 불명확에 관하여는 다른 입법예고안으로 해소 가능하므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 2) 이륜자동차 외 타 종류의 자동차의 운행범위가 실제 소음피해를 입히는 지역을 고려해 볼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만 별도의 제한을 둘 이유 역시 없습니다. 3)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하여 지자체에서는 임의로 개인의 재산을 사용불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등록하고 납세하는 차량에 대하여 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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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내연기관 이륜차 명맥이 끊긴 한국에서 250cc이상 이륜차에 대하여 95데시벨, 125cc 이륜차에 대하여 88데시벨로 제한하겠다??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들은 이미 순정상태에서 95데시벨 초과하거나 유사함. 예) 대부분의 경찰 이륜차(싸이카) 2.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라 하였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임 3. 이륜차는 태생적인 특성상 소리감쇄율이 떨어져 기존에는 차량보다 널널한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왜 차량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가. 정부 정책으로 생산명맥이 끊겨 수입산으로 시장을 유지중인 한국에서,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정책으로 이륜차의 태생적인 특성을 제한하려 하는가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경찰분들이 타고다니는 이륜차 일명 싸이카역시 5000rpm에서 95db를 초과하는데 이 수치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하며 데시벨 수치에 대해 필히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들 역시 똑같은 소음수치로 규제하지 않는점 역시 일종의 차별이 아닌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역시 재검토 바랍니다.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이륜자동차 외에 자동차에는 이러한 점을 하지를 않고 이륜자동차에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나 노후 차량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륜차보다 소음이 심한데 이륜차에만 적용한 회전속도기제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압박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자동차 외에 자동차에는 이러한 점을 하지를 않고 이륜자동차에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나 노후 차량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륜차보다 소음이 심한데 이륜차에만 적용한 회전속도기제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압박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이륜자동차 외에 자동차에는 이러한 점을 하지를 않고 이륜자동차에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나 노후 차량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륜차보다 소음이 심한데 이륜차에만 적용한 회전속도기제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압박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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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외에 자동차에는 이러한 점을 하지를 않고 이륜자동차에만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나 노후 차량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륜차보다 소음이 심한데 이륜차에만 적용한 회전속도기제등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압박을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세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친 졸속 행정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들의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나 몰라 하면서, 책상에 앉아 모든 이륜차들을 싸그리 몰아 붙이면 쉽고 편하겄네요.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세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친 졸속 행정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들의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나 몰라 하면서, 책상에 앉아 모든 이륜차들을 싸그리 몰아 붙이면 쉽고 편하겄네요.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세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친 졸속 행정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들의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나 몰라 하면서, 책상에 앉아 모든 이륜차들을 싸그리 몰아 붙이면 쉽고 편하겄네요.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세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친 졸속 행정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들의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나 몰라 하면서, 책상에 앉아 모든 이륜차들을 싸그리 몰아 붙이면 쉽고 편하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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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세금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한쪽 의견에만 치우친 졸속 행정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들의 불법 개조로 인한 적발은 나 몰라 하면서, 책상에 앉아 모든 이륜차들을 싸그리 몰아 붙이면 쉽고 편하겄네요.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소음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부분인데 개선이라는 부분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에서 더 낮추는 이유는일부 차량의 굉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음규제의 일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음규제를 자동차별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형차 중형차에 비해 대형차는 대형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기소음규제가 5dB 높지만, 이륜차는 이륜차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고RPM엔진, 엔진이 외부 노출 및 매니폴드 라인 짧음)이륜차만을 더 엄격하게 제제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야간 주행시, 기타 개인 보호 LED 장비를 착용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는 차량운전자에게 오토바이의 위치를 나타내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최소한 차량보다는 적당히 큰 배기소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소음규제 인데, 이를 논리적이지 못하게 차량별로 분류하여 규제하는것은 이륜차를 소유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기존 105dB에 맞춰진 오토바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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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반대합니다. 소음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부분인데 개선이라는 부분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현행 배기소음 허용기준에서 더 낮추는 이유는일부 차량의 굉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음규제의 일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음규제를 자동차별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형차 중형차에 비해 대형차는 대형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기소음규제가 5dB 높지만, 이륜차는 이륜차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고RPM엔진, 엔진이 외부 노출 및 매니폴드 라인 짧음)이륜차만을 더 엄격하게 제제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야간 주행시, 기타 개인 보호 LED 장비를 착용해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는 차량운전자에게 오토바이의 위치를 나타내며,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최소한 차량보다는 적당히 큰 배기소음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소음규제 인데, 이를 논리적이지 못하게 차량별로 분류하여 규제하는것은 이륜차를 소유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기존 105dB에 맞춰진 오토바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형평성은 없고 국민재산과 자유는 버린 형편없는 규제방안. 자동차와 동일 취급만해도 불만은 없어집니다.
○ 제작ㆍ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95db이 순정상태에서도 넘는 오토바이들이 많습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자체가 힘든 법안보다 현실성 있게 125cc뿐만 아니라 다른 배기량에 따라서도 db 허용기준을 높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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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이륜차 죽이기 정책 반대합니다. Oecd국가에서 고속도로 진입안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70년대 만들어진 악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도안되는 소음기준을 내세워 이륜차죽이기 시작하네요. 이륜차는 보험,주차,도로에서 자동차와달리 엄청난 차별을 받고있어요. 선진국 오토바이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고 일부 고위직의 오토바이 선입견으로(흔히 말하는 바혐국) 죽이기 정책만 만들어내내요. 바혐국 시민들 표좀 받고 싶으신가요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
탁상공론 아니랄까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개미들 잡을 시간과 인력 노력이 부족하니 그냥 개미집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심상... 공무원분들 이렇게 일하니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문제를 일이키는 해당 개체를 도려내야지,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 희생해라 하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반발심만 생기고 공무원 욕이나 하는거 아닙니까. 문제의 원인은 불법으로 개조해서 타고다니는 차량들인데, 일반 아무런 개조나 변경 없이 나라에서 팔도록 허락해준 차량을 타고나니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요? 그럼 그떄는 세금을 왜 받아먹고 지금와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애초에 이륜차 소음 측정방법 부터가 잘못되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그러면 이륜차뿐만 아니라 사륜차도 규제를 해라 하면, 나는 모르겠다로 일관하고, 규제를 선진교통문화를 가진 OECD국가처럼 바꾸는거면, 다른 규제들도 그에 걸맞게 맟추어야 타당하지 않는가 하면, 나는 모르겠다로 일관..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규제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내고 살아가다,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이륜차 운행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껀지 대책도 없는데, 무슨 대책을 주면서 선택권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 세금으로 전부다 새로운 규제에 맞도록 개조를 해주던가, 보조금을 주던가. 환경부에서 이런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반발심만 생기게 하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것이며, 이렇게 일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거죠? 뭐 어짜피 내 일 아닌데 뭐.... 너네들은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 이거죠?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外에 “원동기 최고회전...
당장 월미도만 가면 불법 대포배기 팝콘차가 수두룩한데 바이크만 잡는 이유가 뭐냐?탁상행정 아니랄까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