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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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8. 2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하는것이 선진국의 위상에 맞는 제도라 봅니다.
  • 박 O O | 2023. 3. 8.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동물실험시설의 감독을 년 1회로 축소 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22조 입법예고안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시설의 기관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을 감독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를 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번에 이를 “연1회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래 참고자료1에 나온 바와 같이 기존에 검역검사본부나 식약처가  연2회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표준운영규정” 15조에 못 미치며, 또 참고자료2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반세기 전에 법으로 정한 연 2회 의무 기준에 못 미칩니다. 현재 미국의 윤리위원회는 실험시설과 시기 등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실험시설을 방문하여 감독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방문시기를 협의하여 날짜를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매우 형식적인 감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개정에서 연1회 감독이 아니라, 연2회 감독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실험시설에 시기 등을 협의해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 방문하여 감독하여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②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87조에 각종 동물생산업, 판매업, 도축장, 미용업 등 광범위한 동물산업의 현장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모니터링 하여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물실험시설에 대해서도 개인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는 기준 하에 윤리위원회 위원이 실험시설을  CCTV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물실험시설에도 기존에 CCTV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병천교수도 아래 참고자료3과 같이  CCTV 영상물을 통해서 사육사를 동물학대로 고발한 바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복지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③ 이 모든 것을 행정당국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국내 실험시설의 상위 10%의 실험시설에게만이라도 년2 회의 감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④ 2019년 서울수의대 마약탐지은퇴견 메이를 죽음으로 내몬 이병천교수사건이나 경북대 수의대가 불법 조달한 건강이 사건 등을 통해서 동물실험시설의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실험시설 윤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감독기능의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교표와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동물수호친구들(ADF),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생명존중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재)세이브코리안독스,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동물보호협회, 
  • 곽 O O | 2023. 3. 8. 15:52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 대구시 중구의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병원 4개소가 지정 운영 중임.
    ○ 동물보호센터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각 동물병원의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운영
    ○ 1인 동물병원이 다수이고 동물병원의 특성상 유기 동물을 
         보호하며 즉각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전염병과 같은 
         특수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 입원환자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
    ○ 현 상황에서 CCTV의 설치는 보호시설과 입원실의 분리가 곤란한 
         병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일반 입원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촬영에 관한 동의를 
         구하거나 CCTV운영 비용 등 의 어려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보호센터 지정 기피사유가 될 수 있음.
    ○ 동물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보다는
         보호비용에  대한 지원 증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전문 보호센터가 아닌 지정동물병원 특성을 고려하여
         CCTV 설치 제외 조치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 판단됨.
    
    
  • 유 O O | 2023. 3. 8. 14:50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유기 동물보호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CCTV 설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병원입니다. 
    현재 유기 동물 관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나 지자체에서 동물 병원에 위탁하여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물 병원 같은 경우 봉사적인 개념으로 유기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CCTV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병원이 계속 유기 동물을 맡아 돌보겠습니까? 점차 유기 동물 보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줄 것이고 그리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유기 동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유기 동물을 보호 및 관리하는 동물 병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CCTV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3. 3. 8. 12:58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입법 취지는 인정합니다만, 대구광역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없어 동물병원에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물병원의 입원실과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실 및 격리실과 같이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실 및 격리실의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때 영리사업자인 동물병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비밀 노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원 발생으로 인한 CCTV 열람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동물병원의 입원실 및 병원 고객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 측면이 강한 동물보호센터 업무 특성상, CCTV 설치 의무화는 일선 동물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포기 하는 동물병원이 발생하는 등 동물보호 업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심히 우려됩니다. 
    
    동물병원에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설치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동물보호 업무 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CCTV 설치비용 지원 등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또한 영상 보관 기간 및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등, 동물병원 직원 및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채 O O | 2023. 3. 8. 12:14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1. 보호소 운영규모에 따라 CCTV 설치 기준을 정한다
        - 정부, 지자체 직영 보호소 또는 동시에 50두 이상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제한한다
     2. 정부에서 직접 설치한다
        - CCTV는 설치 당사자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보호소 자체적으로 필요했다면 이미 자발적으로 설치했을 것이나
        - 정부측에서 필요한 부분이니, 필요한 쪽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봄.
     3. 동물병원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실 또는 격리실에서 직접 진료행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생활 또는 전문진료행위를 CCTV에 저장하여 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음,
       그래서 특수환경의 보호소는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해야 함.
  • 김 O O | 2023. 3. 6. 13:01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 민간 , 지자체  등으로 나뉘고 있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동물 병원 등에 위탁하여 보호는 경우가 있음
    
    지자체에서 위탁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유기 동물을 관리하는 경우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정보 노출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됨.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법인 등을 통한 민간 보호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호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맡다고 봄
  • 김 O O | 2023. 3. 6. 11:33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호소는 봉사측면이 강합니다. 다들 힘들어하는 보호업무를 받아 운영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감시까지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CCTV의 열람 및 관련 민원처리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온다면 다들 보호업무를 보이콧할것이고 그렇게되면 오히려 보호센터가 없어져 유기견이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는것은 자명합니다.
  • 류 O O | 2023. 3. 6. 11:19 제출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자체가 대부분 민간 동물병원을 통해 위탁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사설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인센티브가 없다시피 하여 수의사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너무 이상적인 기준으로 지원없이 막중한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동물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더욱 사라지게 되어 오히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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