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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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4. 22:52 제출
    다.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
    재난 등 긴급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일반, 전문, 한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3. 4. 2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개정안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임용 전 실무수습의 경우 시보공무원과 달리 수습 기간에 상한이 없어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차별취급이 발생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 예정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제13조제3항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