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5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찰청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조직 신고 및 대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jeja2001@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