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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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첨부물 참조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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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첨부물 참조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첨부물 참조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첨부물 참조
  • 안 O O | 2023. 4. 17. 15: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첨부물 참조
  • 이 O O | 2023. 4. 17. 15: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초장시간노동 허용,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사용자의 연장노동 남용재량권 확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들의 사고위험 증가와 대국민 서비스 질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전국의 수많은 버스현장에서 이미 탄력적근로라는 변형근로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장시간노동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력적근로는 점차 축소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오히려 탄력적 근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판단임.
    
    
      ? 버스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업종임. 즉, 임금의 주요 구조가 법정 제수당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은 버스노동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버스운수업에서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후에야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지금에서야 적응해나가는 단계임. 여기서 장시간노동의 자물쇠를 다시 푼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불러올지 모르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밝힘. 
    
  • 이 O O | 2023. 4. 17. 15:06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1. 근로시간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2.28일 국회 통과, 2018.03.20 공포, 일부개정, 2018.07.01일 시행)은 20여년 이상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2. 특히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때의 노동관련 개혁안으로, 2015.09.15.일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이 발의(김성태 의원 대표발의)한 것을 기초로 3년여 숙의 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것입니다(첨부자료 참고).
    3. 그 후로 입법예고 안과 같이 이를 변경할만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변화’가 없고,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21대 국회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여야 간 한 치의 타협이나 대화가 없는 정치환경 아래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꼭 필요하다면 더 오랜 기간동안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때 그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입법예고안에서 설명하는 필요성 그 자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5. 노동시간은 삶의 핵심요소이자 생산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며,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발의안과 같이 단기간 동안 긴 노동시간이 가능케 하도록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함으로서 1990~2010년대 무렵까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증가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암 발생, 자살율 증가, 전반적인 삶의질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아직도 가장 긴 노동을 하는 국가로서 그 편차에 있어서도 연간 320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규모 업체나 고용이 불안한 계층에서 특징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입법예고 안처럼 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와 건강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7.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하의 근로시간 기준이 점차 사회적으로 적응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기업은 절대적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단위시간당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게 먼저이고, 정부 정책도 이런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정 O O | 2023. 4. 17. 15: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공공노동자들의 경우, 현재도 기재부나 행안부의 총인건비 통제로 인해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더 나아가 현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의 인력감축에 의해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장기간의 휴가는 어려움. 현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함.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주당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네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
    근무시간 선택 시간은 정규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연장근로시간을 돈으로 받을지 연가로 저축하여 사용할지 본인이 선택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 김 O O | 2023. 4. 16. 1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주40시간 근무를 탈피하여 주35시간 근무(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4. 4. 01:07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15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 김 O O | 2023. 4. 4. 00:41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2008년 8월 1일 이후 현재 재직중인데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요구 받았습니다.
  • 이 O O | 2023. 3. 15. 21:19 제출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
     본 내용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당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 노·사 합의가 있을 때라고 단서가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결성률이 10% 남짓인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자가 사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커 노·사 합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3. 15. 21:19 제출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본 내용은 기존의 보상휴가 즉,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간 만큼의 휴가를 지급함으로 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내용대로 제도가 작동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가 있고 한가할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한가한 때에 직원이 소수 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쌓인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 이 O O | 2023. 3. 15. 21: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법률안이 발표된 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주 69시간 근무제라는 소리와 볼맨 소리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9~01시 근로, 금요일 09~24시 근무를 하는 내용의 근무 스케줄 이미지가 퍼지며 법률안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물론 21시 이후 야간 근로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무 스케줄이 본 법률안 시행 이후에 적용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명을 하기 위해 배포한 카드뉴스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21시 근로, 토요일 09~20시 근로라는 정착 된 지 15년이 넘은 주 5일 근무제조차 사라져버린 근무 스케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시간저축계좌에서 휴가를 사용하고 월차 휴가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 15일의 연차휴가 조차도 평균 9.1일 사용한다는 2020년 정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이용하여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우리나라 근로 조건의 하한선입니다. 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은 분명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인 근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향선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의도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접수하면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고 일부 경우에서는 동종 업계 간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재취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이를 막아야 하게 한 현재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이 법률안은 근로자 입장에서 퇴보하는 법률안이라 생각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