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77호(2023. 3.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7. ~ 2023. 4. 17.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92 | 팩스번호 : 044-203-6706 | ytra69@korea.kr | 조회수 : 4,706회  

⊙교육부공고제2023-77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2. 주요내용

 

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종합청사 14-1동 교육부 (30119)

 

- 전자우편 : ytra69@korea.kr

 

- 팩스 : (044) 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92, 팩스 (044) 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