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15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대국민 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신청,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ahjine@korea.kr
- 팩스 : (044) 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4,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