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10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 및 신설(안 별표)
폐지ㆍ제정되어 변경된 명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9개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