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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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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4. 20. 14:32 제출
    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안 제64조제3항)...
    본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 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본 규정에 따라 이미 허용되고 있던 타 지역에서의 15일 이내 영업을 금지하고 일회성 회차 영업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최초 대여 장소로 이동하는 소비자를 찾기까지 소요되는 유휴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고객은 차량을 왕복 이용하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여야만 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편익성 또한 결여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으로는 렌터카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편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없게 되므로, 고객의 입장에서 차량 내지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편도로 이용된 차량을 "해당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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