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