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8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중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재기간만큼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 전자우편 : paper144@korea.kr
- 팩스 : 044-204-75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204-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