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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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3. 31. 11:29 제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예외사...
    부칙에 공포일로부터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개정법률 규정이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포함된 시행령이 공포일부터면 맞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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