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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3-47호(2023.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0. ~ 2023. 4. 3. [마감]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5 | 팩스번호 : 02-2100-5719 | reum@unikorea.go.kr | 조회수 : 2,497회  

⊙통일부공고제2023-4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며,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고,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며,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권인도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정보공개서비스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사회문화분석팀을 신설하며, 통일정책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미래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통일기반조성팀을 신설하며, 남북회담본부의 회담2과 및 회담3과를 통합하여 경제인도회담과로 개편하고, 회담운영연락과를 회담운영과와 남북연락과로 분리하면서 통일부 및 통일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reum@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