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에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에 더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안 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pss3146@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전화 (044) 203 - 4214,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