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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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5. 26. 11:39 제출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
    가.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된 해외사례는 모두 운송용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내용
    ① NTSB 사고조사 리포트에 따른 모든 Transport-category의 헬리콥터에 대해 FDR 장착 의무화 사례는 수송(T)류 헬리콥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와 관련된 내용이며, 보통(N)류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 헬리콥터와는 무관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6 또한 국제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국제운송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헬리콥터와 무관
    ③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국가기관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를 구분하여 규제하여야 함
    
    나. 비행기록장치 대체장비 장착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①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비행기록장치 대체장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모든 비용을 헬리콥터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
    ② 국제적으로 운송용 헬리콥터에만 적용되는 비행기록장치 장착의무를 항공기사용사업용 헬리콥터를 포함하여 국내 모든 헬리콥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지원은 필수적임
    ③ 따라서, 국가는 비행기록장치 대체장비 구매금액을 헬리콥터 운영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발생하는 운영비, 정비비 등은 헬리콥터 운영자 부담하는 방안 제안
  • 이 O O | 2023. 5. 25. 10:06 제출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
     대체장비를 장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비행기록장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기관 부서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과거 항공청의 한 부서에서는 위치추적을 위한 GPS 장비 장착을 권고하면서 유틸리티 전원을 사용하여 장착을 하라고 하였으나, 또다른 부서에서는 수리개조 절차를 밟아서 장착을 하라며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 임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산불진화 헬기들이 산림청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카메라를 장착하고 비행하는것이  보안절차 위반이 될 수 도 있는 사항이지만 단속하지 않고 있을뿐 언제 문제제기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카메라 운용을 위한 보조베터리는 항공기에 실을 수 없는 위험물이지만 역시 단속하지 않고 있을뿐입니다.
     이처럼 법에서 대체장비로 운영 가능하도록 해도 장착 절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업체에서는 법 이행을 위해 또다른 불법을 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타 업체 헬기에 대해 수리개조 업무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장착을 위무화 한다면 많은 업체들은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장착 절차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5. 16. 09:29 제출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 4항 개정령안 보완 의견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신청서 제출 시점 수정 필요 
       
       가. 국제기준(ICAO Doc 10085)에 의하면 속성 승인방식의 특징은 운용 경험을 대신하여 운영자가 자체 수립한 유효성 프로그램에 의해 EDTO 운용 능력을 
           검증 받는 방식으로 EDTO 승인을 받은 다른 운영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지원을 바탕으로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180일 이하로 단축 적용 가능합니다.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5조 4항 개정령안 수정안 
           해당 비행기 형식을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없는 경우(이하 “속성 승인방식”이라 한다): 운항 개시 예정일 최대 180일 전
    
       다. 관련 근거 (파일 첨부함)
            ICAO Doc 10085 EDTO Manual_1.4.1 Application for EDTO authorization
    
    
    2. 국토교통부 훈령 제1398호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요령" 보완 의견 
        : 별표 5.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 수정 필요
    
       가. 국제기준(ICAO Doc 10085)에 의하면 속성 승인방식의 특징은 운용 경험을 대신하여 운영자가 자체 수립한 유효성 프로그램에 의해 EDTO 운용 능력을 
           검증 받는 방식으로 EDTO 승인을 받은 다른 운영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지원을 바탕으로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180일 이하로 단축 적용 가능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훈령 제1398호 별표 5.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기준 수정안
           - 4. 승인신청
                가. 신청자는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EDTO를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전에 속성 회항시간 연장운항 신청(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신청내용
                    (5) 일정별 점검단계 (Review Gate) 명시
                        (라) 통상 Review Gates 진행과정은 예정된 EDTO 개시 6개월 이전부터 시작하여 EDTO를  개시하여 최소 6개월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단, 제6항 진행과정확인에 명시된 확인요건을 충족할 경우 Review Gate를 축소할 수 있다.
            - 6. 진행과정확인
                 마. 다음은 EDTO 진행과정 확인요건을 축소할 수 있는 요소이다.
                      (1) 다른 비행기 기체 및 발동기의 운용경험
                      (2) 이미 승인 받아 운용하는 EDTO 경험
                      (3) 쌍발기, 3발기, 4발기에 의한 장거리 해상비행 경험
                      (4) EDTO 승인을 받은 다른 항공사에서 경험을 얻은 운항승무원, 정비요원 및 운항관련자 경험
                      (5) EDTO 승인을 받은 다른 항공사의 운영 시스템
                      (6) 항공기 제작사 EDTO 운영 관련 기술 지원
    
        다. 관련 근거 (파일 첨부함)
             ICAO Doc 10085 EDTO Manual_1.4.2 EDTO specific approval requirements
    
     
     ㅇ 제출자 : K-Aviation / 대표이사 : 이 대 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전화번호 : 02-2656-3658 / 010-8896-48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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