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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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9. 20:52 제출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 방법으로는 바이오가스 발전(발전기)과 수소연료발전 방법이 있음. 
      정부의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법(22년 12월30일 제정)의 발효로 모든 지자체가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 및 활용해야 하나,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대부분에 적용가능한 바이오가스발전에 비해 고질화, 개질화 설비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활용(설치)의 제한이 발생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전력생산(바이오가스 발전기)의 경우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며 안정성 및 경제성이 우수함, 특히 해당 기술을 통해 해외 탄소 배출권 사업에 적용 및 확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술임.
      그러나 바이오가스발전과 연료전지 발전은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서 규정된 REC가중치가 서로 상이하여 민간의 투자 및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그러므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서 규정된 REC가중치를 수소발전 수준(2.0이상)으로 상향조정 또는 수소발전분야에 바이오가스 발전도 포함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적극참여 유도 및 수소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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