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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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O O | 2023. 6. 25. 20:11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반드시개정해야됩니다.
    저는실제로농사경작하고있습니다
    농사를짓다보면 트랙터와 각종 뒤에작업기들이
    여러대있습니다. 트랙터보관을하려고 비안마추게
    하우스지어서 비와해를최대한 안맞게하려고
    보관하고있는데 이런것들도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한두푼도아니고 억이넘는 기계들을 그냥 농막땅에
    보관하라구요? 내기계고 내자산입니다.
    시골에 내땅이있어서 기계들보관하고 농막 갖다놓다보면
    전부다 그땅에 농사못짓읍니다 짜투리로 활용하고
    텃밭식으로다 농작물을 심는데 농막3/6짜리 만 허용된다니
    데크까지 합법으로 해주세요 비오고 눈오면 그래도
    피할때라도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뭐이렇게 허용안되는것들이
    많은건지 참답답합니다 전부다 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농사짓다보면 낮에뜨거워서 잠깐에 휴식을 취할수도있는거고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어려울때도있습니다. 거리도 가까운것도
    아니고 취침도 가능해야된다고 보구요 여러므로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투기꾼들 불법적으로 사용하는사람들때문에
    농민만 이래나저래나 피해본다고생각합니다.
  • 권 O O | 2023. 6. 24. 00:06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내용에 적극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3. 6. 23. 19:02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고 주거지 근교에 200여평
    의 토지를 구입하여 야채와 옥수수 토마토 고추
    오이등 조금씩 키워 자급자족(마트에 사먹는 것 보다 
    경비 더 들어감)하는 재미로 소일거리와 노후 삶의
    터전이고 활력소이며 건강을 지키는 이중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재미와 자식.손주들도 별 반기지도
    방문도 잘 하지 않지만(여러면으로 매우불편)
    부부 둘이서 그래도 오븃이 보내는 재미로 건강
    하게 보내고.있습니다.
    정말 이젠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고 늘어나는 노인
    (50~60여년생)이 700만 이라는데 누구라도 노후에 
    조금은 편안이 황폐화 되어가는 조그만한 토지 구입해서
    일구고 가꾸면서 건강과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완 시행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합니다
    1.도시농부 자격 요건 두지말고 누구나 희망자
       가능토로록 절차나 규제 철폐
    2.농막규모나 편의시설을 충분히 현실에 맞도록
       확장 보완(농막.데크.주차.진입로등을 위한
       최소면적 포장허용등)
    3.투기성.비농업자 편법거주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위법행위 강력단속
    ※이번에 전면 재 검토 한다면 법 개정 관런자는
        필히 현장에서가장 어렵고 힘들때( 장마나 한파때등)
        체험을 하신 후 업무에 임하시라고 남기오며
        얼마남지 않은 세월 그래도 기력 있을때 자연
        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끈 마져
        뚝 자르지 마시고 보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개정 해  주실거라  확신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이 O O | 2023. 6. 23. 11:24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부모님이 작은땅을물려줘서 우리형제들이 참(우리형제는 6남매입니다)주말에 모여서 텃밭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형제들이 모여 여과을즐기고있읍니다
    밭에 작은 콘테이너 같다놓고 하다보니 잠도 자야하고 밥도 먹어야하고 농기구들을 넣어야하는 창고을 만들어야 됄것갔읍니다
    그런데 농막법이 규제가심해서 조금힘이드네요
    농막법을 조금 완화해줬으면합니다
  • 조 O O | 2023. 6. 21. 22:31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사를 짓다보면 앉아서 쉴 그늘과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막이 필요한 건데 그 안에 농기계 들여놓다 보면 공간도 부족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기에 여름철 농막 내부는 찜통이 됩니다. 
    
    즉 농막의 목적은 그늘과 쉼터이지만 내부는 좁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찜통이 되기에 
    실제로는 농막의 처마와 그늘 안에 놓는 평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람을 맞으며 쉴 수도 있고 농산물을 말리는 장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것은 적당한 그늘이기에 지붕면적을 실제 농사짓는 면적에 비례하여 넓힐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 공간은 20m2  이면 되는 것이지 그늘을 만드는 처마 공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다하고 생각됩니다. 
    
    실제 농사짓는 면적을 감안하여 지붕 처마 면적에 대한 규제를 유동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6. 19. 13:4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입법 의견린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농민과  국민을
    워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농막에는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수 있는  지붕과 데크가 필요하며  정화조도  필요합니다.
    
    탁상 행정으로 규제만을 위한 법을 만들지  마시고 국민이 원하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농막이 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3. 6. 19. 11:0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개정 중 농막에대하여 의견드립니다. 농막은 현행규정대로 하면됩니다.농막20제곱미터 정도면 주말 가족농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1박2일 정도 주말 또는 휴일 숙박을 못하게합니까. 농막은 주로 맹지 또는 도시와 먼거리에 퇴직 후 소규모 농장을 하면서 여가생활을 하고자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숙박, 커피, 음식판매 등이 문제다. 불법으로 운영하는곳은 당연히 철거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경우는 활성화해서 농촌도 살리고 퇴직 후 노인인구의 귀농도 정부가 도와야죠.
    또, 일부 외부인인 조상대대로 농사일을 하는 길목을 매입해서 철망 등 펜스를치고 주변 토지를 못쓰게하는 행위를하는데, 왜 지자체는 그런곳일수록 도로포장해줘서 보란듯이 자신만
    주변토지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있다. 도로포장 동시에 펜스를치고 기존농부들 못 들어가게하는 인간들(주민이 아니고 돈 많은 외지인이 대부분)이런사람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조치토록 해주십시오. 모르고 노후에 주말농장 할려고 했다가 낭패보는경우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보완해서 농촌도 활성화하고 얌체족도 청소하는 계기가 되어주십시오.
    얌체족이 하는 행위와 결과를보면 지자체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봐도 불가능한 짓을 하고있다. 법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런 피해사례도 접수받아 바로잡아주시는 일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 입니다.
  • 유 O O | 2023. 6. 19. 07:4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본인은 농지와 주거지가 30키로 정도 떨어져 있어 매일 왔다갔다 하지는 못하고 할 수 없이 농막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을 농사를 짓고 있음
    
    개정안 : 농막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수정안 : 농막(컨테이너)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데크, 차고 등 기타 농작업 및 휴식에 필요한 시설 20제곱미터 이하
    수정사유
       ㅇ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현행 20제곱미터 이하로는 휴식장소와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장소 등으로 활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함
        ㅇ 법 등을 만들어 규제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함.  현장과 맞지 않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마찰을 피 할 수 없음
        ㅇ 농지를 보전한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농사 짓기에 충분한 면적을 주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야 묵어가는 논밭을 줄일 수 있음
         ㅇ 다만 농사를 짓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여야 함
  • 이 O O | 2023. 6. 15. 18:01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정화조도 설치가능하게 해주세요  일하고 씻고 똥도 싸야되는데 정화조가 없으면 불법이나 노상방똥 밖에 할수없지  어떤지자체는 되고 또 어떤지자체는 안되고 일관성도 없고 내년 선거때문에 잠시 유보한것이라면 앞으로 절대 국민의 힘은 찍지않을것이다 참고로 난 경상도 사람임
  • 김 O O | 2023. 6. 14. 15:36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반대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고 자녀들 학습체험과 농막 주변 마을 봉사활동으로 건전한 사회적응교육을 통해 자립심과 협동심을 느끼게하여 사회에 건강한 일꾼으로 일할수있는 계기가 되고, 성실히 근무하는 도시인의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하여 다음날 사회발전에 공헌이 되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을 비현실적인 입법강화로 도시와 농촌 이웃 사촌관계를 끈을려는 입법강화는 공감 할 수 없슴. 그리고 농막 신고 3년에 1번의 번거로움을 최초신고로 변경 되었으면 좋겠고, 단속은 전국 수천개의 무허가 농막과 초호화 시설 농막은 단속을 피할수 없지만 소규모 테스크 정도는 쉼 공간으로 인정하여 현실성 있는 도시와 농촌 이웃 사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3. 6. 14. 14:47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촌이 노령화되서 농사지을 인력도 부족한데 지나친 규제로 농촌유입 인구를 막지말고 어떻게든 주말만이라도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려는 도시농부들 편의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만이라도 농지가 있는 농촌에서 지내면 소비도 거기서  이루어져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정 O O | 2023. 6. 14. 11:50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지법 개정령안
    반대합니다. 이유는 작금의 농촌은 폐가 와 폐교 고령화가 급속하게진행되면서 인구 또한 매년 10%씩 감소하눈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있는 베이비붐세대들이 귀농과 귀촌에대한 고민을 사전 체험을 할수있는 기회조차 빼았는 입법입니다. 
    1. 현실의 농촌인구 감소에대한 주말농장과 5도2촌(4도3촌)을 통한 농촌에대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귀농할수있는 기회조차 박탈
    2. 주말농장과 귀촌에따른 시골의 경기 활성화  (과실수, 비료,퇴비, 농사용잡자재, 간식등)에 조금씩 기여하고있음.
    3. 노인들만 살고있는 마을에 외부인이지만 사람사는 웃음소리과 어린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정겨운 시골풍경으로 변화고있음.
    4. 도시에서 경력(재능)을 보유한 농막소유자들이 농촌에 하나씩 귀촌하면서 새로기술(정보)가 접목되면서 농촌이 조끔씩 변화가는 상황임
    5. 귀촌을 통해 정착한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면 새로운 시골의 문화와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할수있는 생태계가 만들어 질수있는 기회을 없앱니다.
    6. 농촌의 폐가만 늘어나는것보다는 시골에 예쁜농막이 하나둘씩 생길수있도록 농막을 양성화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모든것은 자연순리대로 흘려갈수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 
    7. 부디 시골 인구 , 소지방도시인구가 줄어가는 작금의 시국에 농촌을 활성화할수있는 밑거름으로 이용하여 현실에맞는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주세요.
    물론 불법적인부부은 하나씩 하나씩 대안을 만들어 좋은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는 있다고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귀농과 귀촌을 할수있는 100년 농촌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6. 14. 10:3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이번 농지법 개정은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중 농촌지역을 더욱 황폐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인이나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귀촌을 준비하기위해 농촌지역에 농지를 구입하고 주말또는 여가시간에 농삿일을 배우고 영농활동위해 농막을 만들어 이용하고  바쁜 농번기에는 농막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않고 졸속으로 과한 규제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게되고 휴농지가 급증하게 될것이며 농지의 매매에 악영향을 줘서 늙은 농부들이 농지를 매도하기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으로도 나쁜결과 낳게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단속된 농막은 대부분 해당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농막들이 집중적으로 단속 됐고, 농막사용 허가 조차 받지않고 무허가로 만든 농막은 단속도  받지 않았다고 이는 잘못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려면 도시의 빌딩에서 농촌의 닭장까지  전부 조사해서 같은 기준에서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막의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서 일정부분 주거도 하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3. 6. 14. 09:55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현실에  동떨어진 개정안입니다.
    
    오히려 농막을 활성화하여  소멸 될 지도 모르는
    
    농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6. 14. 00:16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반대합니다
    
    농막규모를 30제곱미터로 조정하여
    
    갈수록 어려위지는 농촌을 활성화 시키고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도와주지는  줘야죠
  • 김 O O | 2023. 6. 14. 00:09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너무나 탁상행정이고 현실에  동떨어진 개정안입니다
    
    오히러 농막을 활성화하여  소멸될지도 모르는
    
    농촌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요 차라리 농림부를 해체 하세요
    
  • 박 O O | 2023. 6. 13. 21:28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남편이 35여년 일한데서 퇴직후 퇴직금과 아껴 모아둔 돈으로 농막이 있는 작은 농지를 구입해 주말농장이란 이름으로 여건상 매주는 못가지만 갖은 야채도 심어서 먹고 코로나때 행복하게 보낸거 같습니다~이번주는 손녀 델꼬 가서 감자도 캘예정이예요~도시생활하는 아이들이 흙을 만질수도 있고 좋은 공기에서 1박하고 옵니다~비오면 땅이 척척해서 약간의 잔디심고 햇볕 막아줄 차양막밑 작은 데크  정도는 허락해줄수 없나요~?그저 우리 서민들 좋은공기에 작은 텃밭 일구고 쉬면서  행복해 할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 O O | 2023. 6. 13. 14:51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막규제 반대 !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은 암울합니다. 금번 농지법 개정 예고에 따른 농막규제 강화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알지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일부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대한민국 모든 농민이 피해를 볼수는 없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 농촌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조그만한 농막을 설치하고 농사를 짖고 농촌을 자주 방문하는데 자꾸만 규제를 한다면 누가 농촌을 방문하고 농업에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시골 할머니들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농사일을 하겠다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을 기다린답니다. 가끔식 힘쓸 일이 있으면 그때 부탁하기도 하구요. 국제사회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대한민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등을 팔기위해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민은 항상피해를 봅니다. 왜? 힘없는 농민들이 늘 고통을 감수해야합니까?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농지법 강화로 농민들은 내땅 한 평 팔기도 이젠 힘이듭니다. 농지매입 규제로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싸지도 못합니다. 연로하여 농사일이 힘들어 남은 토지라도 팔아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보려해도 농지매매가 안되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만 가고 앞으로는 휴경 농지도 늘어날겁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읍니다. 농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사일하다가 농막에서 편히 쉴 수도 없읍니까? 개정농지법은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면적도 줄인다면서요. 농민은 소, 돼지 만도 못합니까? 쉬는 공간이 1~2평이 말이됩니까? 제발 농촌 실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법을 만드시기바랍니다 !!
  • 조 O O | 2023. 6. 13. 14:22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농막 규제에 반대합니다. 
    호화스러운 농막(?)이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은퇴 후 귀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서민에게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시간 이상 거리를 왕복하도록 숙식도 허가 하지 않고, 건축법에도 없는 다락/데크/정화조 등을 건축 면적에 포함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은 귀촌 계획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면 건축물을 지울수 있는 땅을 사서 허가를 내어 건축물을 지우면 되겠지만 서민들에겐 그나마 농막이라도 있어야 귀촌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알겠으나 농사 짓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극 소수를 규제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농촌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법령입니다.
    지역의 여건 및 인구 유입 정책에 따라 수도권 주변과 농촌 지역의 농막 규제 기준은 달라야 하고 규제 또는 현행 유지 등 지역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농촌을 살리려면 오히려 농막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기존 농막은 양성화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농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멀리 보는 입법 개정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강 O O | 2023. 6. 13. 14:19 제출
    ㅇ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확대(안 「농지법 시행령」별표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반대합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 같습니다.
    
    첫째,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것인데,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담당 공무원들을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켜봐야 알 것 같네요.
    
    농촌에서는 대부분 한낮 더위를 피해서 새벽이나 해질 녘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회사일 마치고 도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한밤 중에 농막에 도착하면
    그날은 취침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농약도 치고, 예초 작업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농막을 농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즉,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를 들자면 일부 수도권 대도시 부근이나 강원도,
    혹은 상수원 보호구역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구가 매일 매일 줄어들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농막에 의한 농지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땅을 몇 년씩 놀리면 그게 농지 훼손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잡초로 우거진 휴경농지는 보기도 매우 흉하고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법 적용보다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여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농업을 장려하는 취지로 
    농막의 설치면적을 30㎡정도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곧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세대(60년대생)들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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