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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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3. 6. 5. 23: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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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서 O O | 2023. 6. 5. 2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반대한다.
    동성애나 성적희롱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감경은 합리화가 아니라 불합리화이다. 
     
    군은 기강이 중요하다.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 조직을 건전하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군인이 건강한 생각과 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특히 성적 희롱과 동성애에 더욱 민감해야 하고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남자인 군대라는 조직에 동성애등 성적인 문란은 군기를 흐트러 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된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으로 성적 접촉을 하기에 에이즈, 각종 성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여성 군인은 이러한 성희롱 등에 준하는 부분을 약화하면 보호벽이 약해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 것에 대해서 합의 했다고, 괜찮다고, 농담 좀 했다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안된다. 
    
    '합리화' 라는 이름으로 군기를 '약화'시키려는 본 법안을 적극 반대한다. 
  • 송 O O | 2023. 6. 5. 23:4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폭행과 협박의기준이 모호하여 가해자는 강제추행도 추행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문화에서는 후임이 약자이므로 약화된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동성애를 조장하여 피해자의 인생에 씻을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군대의 기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3. 6. 5. 23:4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군대내에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위계에 의한 피해자가 없도록 징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징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특히 추행과 성희롱을 판단할 때 동성애의 피해자가 없도록 명확히 정의함이 필요합니다
  • 송 O O | 2023. 6. 5. 23:4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성희롱 처벌 수위 약화는 성희롱을 조장하는 행위 이므로 반대합니다 성희롱이 이미 합리적 행동일 수 없는데 합리적 수준으로 재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됩니다 
    아울러 동성간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군대내 동성애 피해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탄력적 징계를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3. 6. 5. 23:39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page 별표 1의3 제2 에 나온 아래 추행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5.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추행이 항문성교를 지칭하는 무거운 의미로 쓰이니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반대합니다.
    - 군대는 상하 위계질서가 엄격하므로 상사가 추행을 할 때 부하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분위기상 상사의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군대내 추행이 가볍게 처벌되어 처벌수위를 낮추면 추행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군대는 젊은 청년들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집단 생활하는 곳이고 상사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므로 그 스트레스를 추행 등으로 풀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비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 하 O O | 2023. 6. 5. 23:39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아래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추행이 의미하는 항문성교는 남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교 행위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항문성교를 하려고 할 때 부하는 우리나라 군대 분위기상 그것을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폭행중에서도 강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위험 요인입니다. 항문성교를 오랜 기간 자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항문성교 성폭행을 당한 후에 나중에 동성성애자가 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항문성교야말로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위험중 하나입니다. 항문성교 성폭행 당해 아들이 동성 성애자가 되거나 에이즈 환자가 되어 귀환하는 것은 전사 다음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에이즈는 평생 환자로 살고 수명이 몇십년씩 단축될 수 있는 심각한 병이니까요.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항문성교행위가 가볍게 취급되어 군인들간에 흔하게 발생하면 개인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부작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군기 문란, 국방 안보를 흐뜨리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군대내 이 범죄의 가해자는 파면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안의 일부내용: -page 3)  7.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것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하는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법안은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page 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형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를 개정안에서 ‘징계’로 바꾼 것은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현행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3. 6. 5. 23:39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아래 이유로 이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동성간 성교나 성폭행 등이 시도되기 어려운 엄격한 규율이 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국방과 안보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폭행으로 에이즈에 걸려 전역하는 사례들이 있기에 군대 보내기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군대내 동성간 성폭행이나 성교가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이 형성되면 젊은 군인들의 성욕 분출로 군대내 어떤 사고나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런 법안을 만든다면 부모들은 매우 우려됩니다. 
    -동성간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생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군대간 아들이 에이즈 걸려 귀환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국민들이 아들 군대 안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국가 안보와 국방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분단국가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법안으로 국방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W O O | 2023. 6. 5. 2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군대에서 무슨 동성애 합법이라니요!!!!! 안 그래도 군대에 갈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들먹이는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3:00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간의 추행과 성폭력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상하관계일 수밖에 없는 군대의 특성상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내 자녀를 이런 곳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 이 O O | 2023. 6. 5. 23:00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행위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3:00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정직 이상의 징계가 필요한데 더 낮춰서야 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동성애자를 위한 법안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끼리 어울리던 말던 전혀 신경 안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때문에 피해를 볼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2:51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추행의 처벌을 약화시키면 동성애 양상이 되며 군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선임 추행에의해 후임은 고통을 받게되고 군전체의 기강에도 무리를 주며 나라에도 큰 불행이 됩니다
  • 이 O O | 2023. 6. 5. 22:51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간 성피해가 심각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2:51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 성추행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키게 됩니다과한징벌로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특성상 못하기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5. 2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폐쇄적인 공간과 계급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동성' 이라는 단어가 빠져 동성 간 성폭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성추행과 성희롱 처벌 약화 까지 하는 이 악법에 절대 반대한다.
  • 황 O O | 2023. 6. 5. 22:42 제출
    가. "추행"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별표 1, 1의3)
    1) "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벌하...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와 추행의 처벌 기준을 약화시키면 군대내 동성애를 양산하고 군기강을 해이케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계급집단인 군대의 특성상 선임의 동성애 추행에 고스란히 후임들이 당하여 고통받게 됩니다. 
    
    동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발병하며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수명이 30년이며 한 달치 약값만 무려 600만원이나 되는데 나라에서 에이즈 치료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동성애를 양산해서 에이즈환자를 더 늘려 나라재정 바닥낼 일 없습니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이 파열되고 나이들어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개인, 가정,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간 성행위 결사 반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군대 기강의 약화와 병든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합니다.
    
    추행에서 동성 단어 빼어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를 합법화 하려는 시도 결사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6. 5. 22:42 제출
    나."성 관련 비행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정의규정 및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공개, 누설 등으로 인해 가해자 또는 ...
    동성이 빠진 추행의 정의로 인해 성 관련 피해 건에 동성간 성피해 건이 빠지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행위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항문이 파열되어 나중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아 할만큼 괄약근이 약화됩니다.
    
    또한 에이즈에 걸리면 최고 많이 살아야 30년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죄악된 삶을 살게 하여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므로 동성간 성피해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 황 O O | 2023. 6. 5. 22:42 제출
    다. "성희롱" 처벌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3, 2)
    1)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징계양정기준이 기본 "정직"을 감경하더라도 "감봉"에 그쳐 중...
    동성간성행위를 추행의 정의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성희롱 정의를 신설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간 성추행의 개념을 흐려놓고 약화시킵니다. 반대합니다.
    
    성희롱의 과한 징벌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급집단의 특성상 못하는 것입니다.
    
    징벌이 중하건 약하건 후임이 신고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을 낮추므로 선임이 악용하여 동성간 성희롱을 더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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