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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48조의5에서 장기간(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영은 복원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보관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