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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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3. 5. 26. 16:40 제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
    찬성합니다.
    통계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의 통계 결과는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해당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하더라도,
    
    1) 출산전후휴가가 출산 이후 전체 일수를 사용하여 유급휴가를 출산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2) 육아휴직 기간 내 급여가 통상임금 80%, 150만원 한도 내라는 점
    
    을 감안한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확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측면에서도 유의미안 법이 되지만, 
    급여 삭감 없이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임산부(산모)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면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 홍 O O | 2023. 5. 25. 13:56 제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
    안녕하세요. 국민(근로자)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짧게 작성해봅니다.
    먼저 모든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를 위해 고민해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바 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유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단축도 물론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 내용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신기 안정 휴가(가칭)' 와 같은 유급휴가가 신설되어 근로시간 단축(회사 출근)보다 가정에서의 휴식과 안정(휴가)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시면 더욱 더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법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의견으로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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