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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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3. 7. 3. 18:28 제출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작은도서관은 지역민과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지원마저도 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지원되지만 이 마저 없앤다면 작은도서관은 더욱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 입법은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김 O O | 2023. 7. 3. 15:58 제출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가가 사라진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사무관리 행위가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결과공개, 예산지원, 포상 등>과 연결된 문제이니만큼 작은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및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조항을 그대로 두어도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 과중이나 현장의 혼란 또한 없을 것입니다. 
    현행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7. 3. 15:09 제출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입장입니다.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의견 : 불수용]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중 제37조 1항의 변경에 반대하며,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작은도서관 평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질적 향상과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만약 평가가 사라진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사무관리 행위가 사라지게 될 수 있으며, 
      <결과공개, 예산지원, 포상 등>과 연결된 문제이니만큼 작은도서관 이용자서비스 및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조항을 그대로 두어도 평가와 관련하여 업무 과중이나 현장의 혼란 또한 없을 것이다. 
      이에 협회는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은 불수용하며 평가에 관한 내용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법 37조 1항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박 O O | 2023. 7. 3. 11:58 제출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1. 해당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안 하든 그 고유 권한으로 맡기는 현상태 그대로 두어야 한다. 도서관법에서 임의조항을 굳이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공공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권한을 정부가 위축 또는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도서관 정책수립과 독서문화 발전과 연관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37조에서의 평가, 결과공개, 예산지원, 포상 등의 주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별로 개발되고 보급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작은도서관실태조사는 실시초기 지표 그대로이고 실시방법과 결과보고서의 형식, 답변에 대한 신뢰성 등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서 평가는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박 O O | 2023. 7. 3. 11: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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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내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 중에 법률에서 공사립을 구분하고 작은 시설이라고 하여 따로 법에서 빼고 평가에서 제외하는 법률은 없다. 즉 도서관을 사회서비스 기관, 문화복지 실현 기관으로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정부는 사립공공도서관도 작은도서관도 모두 공공재로,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해 독서문화발전과 도서관문화 확산에 보다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많지도 않은 도서관들을 공립과 사립으로 편가르고, 작은도서관을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관리에서 덜어내려는 의도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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