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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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3. 6. 1. 16:10 제출
    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적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