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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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7. 10. 17:07 제출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안 제4조)
    -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
    설립요건이 저축은행과 비교할때 너무 쉽다.  현행 설립요건은 설립동의자 1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개별 친목단체들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서 무분별한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500명이상, 아니 백번양보한다해도 최소한 300명 이상으로 설립동의자 숫자를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설립기준을 당초보다 10배이상 상향토록 법개정이 됐음을 볼때, 최소한 저축은행 설립기준 최저하한선인 40억으로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액도 상향해야만 한다.
    무분별한 난립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설립기준액을 4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설립동의자수도 최소 300명 이상 충족하도록 새마을금고 설립요건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 법조항은 한번 개정되면, 또다시 개정하는데 보통 20여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시대흐름도 반영하여 법개정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 O O | 2023. 6. 13. 09:59 제출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안 제4조)
    -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
    설립요건이 저축은행과 비교할때 너무 쉽다.  현행 설립요건은 설립동의자 1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개별 친목단체들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로서 무분별한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500명이상, 아니 백번양보한다해도 최소한 300명 이상으로 설립동의자 숫자를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설립기준을 당초보다 10배이상 상향토록 법개정이 됐음을 볼때, 최소한 저축은행 설립기준 최저하한선인 40억으로 새마을금고 설립기준액도 상향해야만 한다.
    무분별한 난립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  
    설립기준액을 4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설립동의자수도 최소 300명 이상 충족하도록 새마을금고 설립요건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 법조항은 한번 개정되면, 또다시 개정하는데 보통 20여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시대흐름도 반영하여 법개정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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