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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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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3. 7. 17. 16:08 제출
    가.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제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제11조의7 제1항에서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유사입법례로 거론한 <염업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협동조합법>의 경우, '감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산림조합법> 중앙회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정도에서 감사위원 자격을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법에서 그 요건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명확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안) 제17조의2 제2항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이상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상위 <노동조합법>에서 감사실시 방법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 운영하므로 조합의 운영과 규성 등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노동부가 유사입법례로 예시한 염업조합, 산림조합,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불특정다수(국민)을 상대로 조합원 또는 조합 자체의 영리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과는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이 같더라도 그 조직의 목적과 활동방법 등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즉, 조합비로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을 영리목적의 다른 조합과 동일하게 또는 그 보다 엄격히 회계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률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홍 O O | 2023. 7. 17. 16:08 제출
    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령(안) 제11조의8에서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여 강제하겠다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성질상 결산 결과 및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가 유사 입법례로 설시하고 있는 <염업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산보고서를 해당 부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충분히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었기에 이러한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으나, 가사 결산과 관련하여 어떤 노조에서 문제(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우라도 <노동조합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에 의거  관할 부처(노동부)가 개입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홍 O O | 2023. 7. 17. 16:08 제출
    다.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
    시행령(안) 제11조의9는 노조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 바, 이 또한 모법인 <노동조합법>에서 공표의 방법에 대해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역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조합비를 정해 납부하고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성격에 비춰보면, 그 결산 내용 및 운영방법은 조합원에게 공표하면 되는 것이지, 블특정다수의 국민에게 공개(공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공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및 필요성 여부는 노동조합이 판단하여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 노동부는 미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면 족한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노동부는 "회계자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문서로 회신 바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홍 O O | 2023. 7. 17.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이 시행령(안)의 규제는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안)임
    
    -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 및 감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입법내용을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발상임
    
    -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이 좀 더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또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박 O O | 2023. 6. 16. 08:57 제출
    가.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안 제11조의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등을 ...
    조합원 5분의 1이상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할 필요있음
  • 박 O O | 2023. 6. 16. 08:57 제출
    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ㆍ방법 구체화(안 제11조의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종료후 20일이내로 하고, 게시 공고방법을 조합원들이 확실하게 알수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 박 O O | 2023. 6. 16. 08:57 제출
    다.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안 제11조의9)
    조합원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 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
    좋은방안이라 생각함
  • 박 O O | 2023. 6. 16. 08: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좀더 강력한 법의 통제와 처벌로 건전한 조합활동외 엉뚱한 짓 즉, 정치개입. 간첩활동 등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3. 6. 15.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이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에 해당되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규제에 해당됨에도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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