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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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7. 25. 0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한다.
    
    2. 반대 이유
    
     기획재정부가 2023년 6월 15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24호)(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는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다.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등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부금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임의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비 기부금세액공제 배제에 관한 구체적,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은 법률의 위임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시행령에 따라서만 비로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합비 기부금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있고, 소득세법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는 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부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일반기부금의 종류를 열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부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와 결산 공시의 적정조건, 결산 공시의 적정성 확인 및 통보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3호에서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비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하였는데, 노동조합이 결산 공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행정부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비춰보면, 첫째, 개정안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2)에서 "결산 결과의 공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문언은 결산 공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소득세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결산 공시의 적정'의 개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기에 충분한 규정은 없는 점, 둘째, 결산 공시의 적정성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이와 같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다의적, 자의적, 임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점, 셋째, 결국 조합원은 노동조합비의 납부 당시 자신의 조세 부담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조세의 부과시점 또는 그 후 법원의 판단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조세부담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조세법률주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개정안 제80조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조합원이 소속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모두 기부금세액공제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를 배제하는 특별규정 없이 시행령 규정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다. 설사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부적정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갑자기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다.
    
    3)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개정안은 단위노동조합, 산별단위노조 및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적정하게 공시해야만 조합비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조합원과 단위노동조합, 산별노조 및 상급단체에 대하여 민법상 일종의 불가분 내지 연대채무나 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설사 단위노동조합이 결산 공시를 적정하게 하더라도 산별노조나 상급단체가 적정하게 결산 공시하지 아니하면 조합원에게 조합비 전체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분별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산 공시의 부적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일종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산 공시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조합원이 기부금세액공제를 박탈당하여 조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동시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조합의 결산 공시에 대한 책임 여부 등 기부금세액공제 배제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공시를 적정이행한 조합의 조합원과 결산 공시를 적정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
    
    (2) 사업자단체 회비와 노동조합비를 차별하여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부금은 공익사업을 돕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돈을 뜻한다.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무로서 납부하는 회비이고,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제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기부금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자발적인 개인적 행위다. 반면,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이라는 소속 관계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하고 미납부시 권리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법률상 행위라는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비가 성질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법상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정책과 노동정책의 결과로 200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조세정책적 이유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협회비 등에 대하여 공과금으로 비용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도 공제해준다는 조세형평성 측면이다. 노동정책적 이유는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통하여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율을 제고하여 노동조합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노동조합비는 그 성질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조세정책 및 노동정책상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일 뿐이다. 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공제해주면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액의 15%를 기부금세액공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
    
     노동조합비는 성질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따라 결성된 노동조합에 의무로 납부하는 회비이다. 따라서 사회일반의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반기부금단체와 동일한 잣대로 공익법인 결산공시 등 회계투명성을 요구할 수 없다.
    
     일반기부금단체도 기부금에 대하여만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 회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에 결산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재무제표만 간략히 공시하고 있을 뿐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자체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익법인 결산공시를 하고 있으나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은 0원으로 공시하고 있다. 회비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의 경우 회비수입을 기부금수입으로 보아 기부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결산공시하고 있다.
    
    (3) 입법취지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1999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비를 추가하여 노동조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신설 개정한 이유는 “사업자 단체나 조합 회비가 손금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99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 1999.12.20.).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2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1호에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공과금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실이나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조합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인 결산 공시와 적정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도 노동조합과 같은 조건에 따라 회비를 비용 공제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업종별 각종 사업자단체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여 비용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다.
    
    (4)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체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조원가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기업체와 경영진의 납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체가 가입한 사업자단체는 아무런 회계투명성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위하여 기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면 경영비밀을 이유로 공표된 재무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 구조하에서 노동조합에만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심화시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회사는 철갑옷을 두른 채로 두고 노동조합만 정부와 기업체 앞에 홀딱 벗으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관계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노동조합의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개정안 제80조 제8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결산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결산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계전문기관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법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없다.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면 국세청이 알게 될 수는 있으나 직접 통보 제도와 전혀 다른 것이다.
    
     정부 기관 사이에 노동조합의 정보를 공유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회사를 의미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비밀인 과세정보를 회사에 누설하도록 보장한 것이다. 결산 공시의 적정성 평가결과는 조합비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노동조합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교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노동조합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과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성명 :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대표 이상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전화번호 : 02-567-9100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없음.
  • 박 O O | 2023. 7. 12. 16:28 제출
    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는 
    모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의 공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통보할 법적 권한이 없음
    - 보조금 외의 전체 회계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 정부 설명자료상의 유사 입법례는 노동조합과는 설립목적, 운영방법 등이 전혀 다른 단체(법인)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 보조금과 결산 의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은 공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홈페이지 게재 의무가 없으며, 정관에도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산결과 공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행정 제재의 위험성을 내포함 
    ○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교원단체 회비’와 다목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는 별도의 공시절차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 노동조합에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임
    - 회계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의 권리보장이라는 입법목적 
    자체도 부당하며, 수단의 적절성도 결여됨
    ○ 공익법인등(지정기부금단체)은 기부금을 내는 자가 불특정 다수이나, 노동조합은 특정인(조합원)이 조합비를 내고 의결권을 가짐
     - 세제 혜택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서만 이뤄지며(원천세과-175, 
    2011. 3. 28.),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노조비 외 지정기부금 등이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유사입법례로 제시된 공익법인등은 세제상 혜택(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법인세 신고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폭넓게 받으므로,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와 달리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는 
    모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의 공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통보할 법적 권한이 없음
    - 보조금 외의 전체 회계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 기재부가 제시한 입법효과(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수단
    (소규모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시부담 완화)간 타당성 결여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와 
    연계하여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함(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 침해)
    - 1천명 이상 노동조합에만 공시의무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1천명 이상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조합원 이탈 등 단결권 침해 발생
  • 박 O O | 2023. 7. 12. 16:28 제출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의 활용 등)는 
    모법의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 결과의 공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통보할 법적 권한이 없음
    - 보조금 외의 전체 회계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산결과 공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행정 제재의 위험성을 내포함 
    ○ 노동조합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탁·보조할 수 
    있는데, 위탁·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부 보조금 관리·감독은 
    보다 엄격히 실시되고 있음(노사관계발전법 제9조)
     -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지출 및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함
    - 회계 전문 기관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실시 중
     - 2023년부터 전체 사업 수행기관 대상 현장점검도 실시 중으로,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도 가능함
     - 사업예산 중 최소 15% 이상을 단체에서 자부담 중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3호)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작성되고 있음
  • 박 O O | 2023. 7. 12. 16: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법에 근거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헤치는 입법으로 즉기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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