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로봇정책심의회 자문의원 의견 제출방식(안 제4조제5항)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방식을 "서면 등"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함...
지능형 로봇따위는 필요없다. 단순 반복작업용 로봇만 필요하다. 이런 사악한 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