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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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8. 11. 14:50 제출
    너.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 ‘금액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비율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 이는 금번 세법개정에서 과거 '비율기준'을 적용하던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세액공제 총액이 감소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오 O O | 2023. 8. 11. 14:50 제출
    러.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 오 O O | 2023. 8. 11. 14:50 제출
    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오 O O | 2023. 8. 11. 1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 ‘금액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비율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 이는 금번 세법개정에서 과거 '비율기준'을 적용하던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세액공제 총액이 감소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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