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