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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67호(2023. 8.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0 | 팩스번호 : 044-205-8968 | gauttie@korea.kr | 조회수 : 9,74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7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을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 등 불복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제47조)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해당 외국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 제55조, 제56조)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과소납부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대상 고지서별ㆍ세목별 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 변경(안 법 제93조)

 

지방세 이의신청시 납세의무자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라.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 제15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소송 등이 청구ㆍ제기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소송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불복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 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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