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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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3. 8. 24. 18:05 제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8/22)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8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8/21(월)에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9월 말인 추석에 앞서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상한가액을 상향조정하고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시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선물가격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해 반대합니다.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이후의 절차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입법된 취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기관의 위상을 되새겨 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끝.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최재혁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첨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8/22)에 대한 반대 의견
  • 김 O O | 2023. 8. 23. 10:56 제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
    ㅇ 사회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ㅇ 다만, 2018.1.17. 개정시 상품권 제외 취지는 자금추적의 어려움, 현금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 것인바, 
    금번 개정시 물품/용역상품권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위 취지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종전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을 좀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거래현실상 물품/용역상품권과 금액상품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금액상품권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물품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특정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도 해당 구매가 빈번한바, 금액상품권과의 차이가 희석
      - 수범자인 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상품권의 정의/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품/용역상품권은 가능하나 금액상품권은 불가한 입법은 혼선을 야기하고 행정 효율성도 저해
    
    ㅇ 형식적으로도 '상품권'의 정의가 구 상품권법(현재 폐지)과 같은 통일된 정의규정이 없는 만큼, 입법 의도가 명확한 한도에서 최대한 간명한 규정이 바람직
      - 예고안은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특금법이나 가상자산기본법상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입법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음
      - 비고란에는 가액 범위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상품권의 정의를 비고란(다목)에 추가하는 것은 체계통일성 저해
    
    ㅇ 아울러 본 입법에 따른 큰 영향에 비해 입법예고기간이 과소하다고 여겨지는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예고문에 언급해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ㅇ 결론적으로, 물품/용역상품권 추가 이외에 금액상품권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예고안대로 통과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래 표현을 고려할 필요
    
    [별표1]
    3. 선물: 금전, 유가증권{상품권(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3호 각 목 삭제 및 비고 다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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