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 사유
사유1) 현재 운영중인 관광지 궤도시설의 대부분이 교통약자에게 차별시설이라는 비난은 받는 이유는 전동휠체어의 탑승이 곤란하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휠처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 이동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보장구로서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개정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는 전동휠체어 탑승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는 시설에서도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 및 운영방식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입석만으로 구성된 차량이라도 휠체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밸트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휠체어 이용자 공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굳이 단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사유2) 궤도차량 중 8인승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당해 차량에 대한 교통약자 탑승공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며, 이 법령개정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에 휠체어석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궤·삭도 구분없이 일부차량(전차량의 좌석 중 일정비율) 대해서라도 장애인석을 보장해야 한다.
사유3)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안내서비스만으로 전동휠체어의 탑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물리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시안내서비스를 이유로 단서규정을 두는 것은 이를 빌미로 편의시설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굳이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국에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은 구조상으로도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설비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보장해야지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안전에 대한 경고사항은 규정에 없더라도 모든 시설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한다.
사유4) 사유1과 같이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필수 보장구이기 때문에 모든 공중시설에서 전동휠체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서 “교통약자가 휠체어에서 내려 차량을 탑승해야 하거나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별도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전동휠체어 접근성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각자의 신체특성과 장애상태에 맞춰져 있고, 일상생활 및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용품들을 전동휠체어에 부착하거나 부착된 보관시설에 휴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이탈하는 순간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궤도·삭도 시설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는 경우 중간기착지나 종점에서 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의 도움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하차지점의 주변관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출발지에 두고 온 이상 편도목적지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어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결국 장애인 차별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전동휠체어 보관공간 설치” 규정을 둘 때는 법령개정 전 시설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에 해당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사유5) 부칙규정에서 법령개정 이전에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개정법령 적용예외 규정을 두는 이유는 소급입법에 대한 민간시설의 부담을 주지않으려는 취지이나 전국의 상당수 궤도나 삭도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시설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는 비록 법령개정 전에 설치되었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고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개정법령에 의한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 안전문제와 과도한 비용여부는 국토교통부부 승인과정에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단서규정과 제2항 규정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