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신 O O
- 2023. 8. 30. 16:3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