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규모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지 10년 이내의 증가한 규모로 한정하고,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정 O O
- 2023. 9. 26. 14:0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