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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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3. 9. 11. 13: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업장은 도박, 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구, 기계, 가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신설된 항목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불법 홀덤펍(도박, 환전행위) 근절을 위하여 담당 부처에서 TF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 있어서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섬세하게 대처해주었으면 합니다.
    위 신설된 제21조제6항 사) 항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도박,사행행위,성범죄 관련된 행위를 조장/발생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홀덤펍을 예를 들어 음식과 주류를 즐기며 건전하게 홀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금한다 라고 해석됩니다.  게임을 즐기는것 자체가 도박행위가 아니라, 현금 또는 재화가치가 있는 어떤것을 통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도박이 성립되는 것인데, 기구 자체를 놓지말라함은 해당 업을 아예 폐업하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전행위가 없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현재의 일반음식점(홀덤펍)의 기구,기계,가구 설치를 금지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홀덤과 기타 게임등의 음지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칩을 현금 또는 재화 가치가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꿔주는 행위로부터 대부분 비롯>>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및 홀덤문화의 정착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도박 근절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억제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규칙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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