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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6호(2023.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35 | 팩스번호 : 044-203-4739 | doli13@korea.kr | 조회수 : 10,15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방식을 일시납부에서 연기·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금전의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 업종특례지구 지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한 토지용도에 복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지가 상승분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5제1항)

 

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8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라.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58조의5제5항제2의3호 신설)

 

마.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5제6항)

 

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관리기관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함(안 제58조의5제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doli13@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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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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