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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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18. 17:14 제출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안 제2조) - 인천광역시의 인구, 생활권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
    검단구 설치에 대한 의견 입니다.
    
    검단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와 분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으로 봐서는 검단신도시 바로 남측인 계양구 둑실동, 갈현동은 검단구에 편입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시간적인 제약과 해당 지역이 농촌 지역인 특수성으로 인해 편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가칭) 검단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둑실동, 갈현동 일대가 계양구 관할인 관계로 검단구 주민을 위해 정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쓸 이유가 없기에 접근성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른 해묵은 과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계양구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특별 지원조항 같은 게 수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3. 10. 14. 20:25 제출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안 제2조) - 인천광역시의 인구, 생활권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
    유시장님의 역작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인천만은 공무원 대규모 증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3. 10. 5. 13:30 제출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안 제2조) - 인천광역시의 인구, 생활권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
    반대합니다.
    
    2022년 8월 말 인천시장의 발표 이후 1년만에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안부터 만든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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