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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56호(2023. 9. 1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9. 11. ~ 2023. 10.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332 | 팩스번호 : 044-204-1852 | oska91@korea.kr | 조회수 : 10,1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6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안 제2조)

 

- 인천광역시의 인구, 생활권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고, 종전의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며,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검단구를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18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 205 - 3332, 팩스 044-204-18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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