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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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22. 16:55 제출
    다. 이장 및 통장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4조의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ㆍ통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ㆍ통장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
    사)전국이통장연합회 사무총장 김흥기 입니다.
    먼저 헌정이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신 대통령님 행안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각각의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전국이통장연합회에서 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로 시.도연합회를 시.도 지부로, 하며 시.군.구 연합회를 .시.군.구 지회로 명칭을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운영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반장에 있어 년/5만원이라는 수당으로는 현 실정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반장에 관한 수당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사항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첨부파일
    강원도를 기준으로한 이통장의 업무 메뉴얼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