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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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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27. 10:43 제출
    가. 국가공기업의 범위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국가공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도...
    반대함
     - 국가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취지등을 고려 할 때, 특정 지자체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필요하면 MOU 형식 등으로 업무협조를 하면 될 것인데,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지자체를 위한 혜택임. 
     - 강원특별자치법, 전북특별자치법, 중부내륙 특별법 등 모든 지자체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가공기업은 국가가 아닌 지방공기업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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