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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6호(2023. 9.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국가보훈부 ( 보훈의료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5691 | 팩스번호 : 044-202-5698 | jaesup2@korea.kr | 조회수 : 10,83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ㆍ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민간을 제외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지급기간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의무고용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취업지원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16조제3항)

 

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다. 법률구조 대상 확대(안 제23조의2)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 반영

 

1)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및 고용비율 조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용의무 이행 부진 시 공표 등 취업지원 제도 개선 관련 신설 규정을 준용 규정에 추가(안 제14조제2항)

 

2) 군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근무경력 포함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 전직지원금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kr

 

· 팩스 : (044) 202 - 5731

 

- 취업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의료지원 관련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 202 - 5798)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 202 - 5691, 팩스 (044) 202 - 56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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