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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532호(2023.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환경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7717 | 팩스번호 : 044-201-7700 | eunhye0614@korea.kr | 조회수 : 10,115회  

⊙환경부공고제2023-532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의4 신설)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법인의 범위를 사립학교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구체화함

 

나. 하천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 개정)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는 해당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 구간의 길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eunhye0614@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201-7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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