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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88호(2023. 9.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11,440회  

⊙소방청공고제2023-18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도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