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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88호(2023. 9.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jmitsu@korea.kr | 조회수 : 10,49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8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 혼란, 호주(또는 잠재호주)인 남성의 다수 희생, 낙인효과 등으로 일부 관련자의 호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함. 2000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됨. 이에 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후 혼인신고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2)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혼인신고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나. 사후양자 신고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1)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 이전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2)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3) 입양신고를 위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의 기한 설정 등(안 제12조)

 

법 제12조의 제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하도록 함

 

마.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혼인신고ㆍ입양신고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혼인신고ㆍ입양신고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 정비(안 제27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에 대한 사유에 혼인신고, 입양신고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5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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