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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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O O | 2023. 9. 21. 15:47 제출
    가. 노선 운송사업용 차량의 차령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가목)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 자동차 중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운송사업에 사용...
    반대합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도 서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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