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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05호(2023. 9.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4. ~ 2023. 10. 24.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60 | 팩스번호 : 044-202-5695 | beauty70@korea.kr | 조회수 : 7,88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0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의 대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안 제12조의4조)”

 

1)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일한 대부미지원 대상인 참전유공자에게도 대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대부재원 및 대부종류, 신청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eauty7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60, 팩스 (044) 202 - 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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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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