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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77호(2023. 9.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5. ~ 2023.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과 )   전화번호 : 044-205-2407 | 팩스번호 : 044-204-8920 | woominn7@korea.kr | 조회수 : 10,5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7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위임)인에 대한 확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인 확인요건 완화(안 제15조)

 

1) 청구된 정보를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 확인요건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서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변경

 

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위촉권자 변경(안 제20조)

 

1)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행전안전부장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제22조·제23조)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1301호)

 

- 전자우편 : woominn7@korea.kr

 

- 팩스 : (044) 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전화 (044) 205-2407, 팩스 (044) 204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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